(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면 점검에 나선다.

28일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금융업권 자체 전수 점검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간 역할 분담, 점검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일부터 전면 점검을 추진 중이다.

행정 지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판매사의 감시·견제 ▲수탁기관의 감시·견제▲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방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와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나 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과 부당 행위를 감시하고 자사펀드간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와 1인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 펀드나 타사 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와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사무관리회사란 운용사의 펀드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5월 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 간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판매사 등의 점검이 곤란한 자산 가치 평가 관련 사항 등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해외자산,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복잡한 구조의 자산 등에 대해선 협의체를 통해 점검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을 받는 주체는 자체점검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정보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12일간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다음 달 12일(잠정)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존속 기간은 공고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금융 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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