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앞서 해당 상임위에서 모두 퇴장했다.

기재위 소속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정인의 법안만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과 경제를 걱정하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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