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계 건전성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K-ICS를 개선해 리스크 측정방식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사가 부채구조 개편 등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業)으로 분리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며 "이를 통해 재보험사 신규 설립을 촉진하고 보험사 건전성 개선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처럼 취급해 왔다. 이 때문에 재보험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상품"이라며 "그러나 높은 손해율이 지속하고 있다. 복잡한 보험금 청구절차로 불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도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음주운전자 사고 시 자기부담금 강화,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차 보험료 할증 강화,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보험상품 개발 등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침해 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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