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설명회 관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설명 내용을 책자로 배포한다.
동영상 게시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이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 내용은 크게 재무에 관한 상황과 비재무에 관한 상황,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재무 상황에서는 미흡 부분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작성요령 미숙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진다.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재방법과 내부감사기구 및 감사인 간 상호협조방안, 회계위반 조치 강화 등 최근 회계 관련 사항을 함께 설명한다.
비재무에 관한 상항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내용과 직접금융 자금사용실적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한다.
공시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시 법규 및 최근 조치사례 등이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희망 법인에게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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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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