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가 펼친 이중 투자구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윤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출채권을 가진 원보유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한 관계사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이중 투자전략에 대해 "이중 투자구조는 여타 펀드들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질문을 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옵티머스운용 사태가 펀드의 이중 투자전략에서 초래된 사안으로 본다"며 옵티머스운용 측이 금감원의 사전점검과 하나은행의 검증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회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NH투자증권 검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녹취본으로 확인했고 금감원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옵티머스운용의 대표가 금감원 적기시정조치 유예 및 종료 절차를 밟은 상시검사 운용사로 이 프로세스에 대해 금감원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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