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창업주의 유족인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의 법률 대리인이 유산 상속 관련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신 창업주가 보유한 자산은 롯데지주 보통주 3.1%, 우선주 14.2%, 롯데제과 4.48%,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1.3%, 우선주 14.15% 등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최근 큰 틀에서 국내 계열사 지분 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세부 내용을 합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 상속인은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