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재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사모펀드 3곳, 기업 1곳 등과 접촉해 재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진행 초기 단계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이스타항공도 적극적으로 매각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스타항공에 '플랜B' 마련을 촉구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단일 플랜B 제출보다는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 중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이스타항공 지원을 위해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우선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재매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금 지원, 법정관리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제주항공은 작년 12월 18일 이스타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3월 2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인수 종결을 위한 작업을 벌였으나,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 결국 인수 포기 선언을 했다.

제주항공은 이달 15일까지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이스타항공에 보냈고, 16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공언했다.

미지급금은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불임금을 포함해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리스료, 유류비, 공항시설 이용료 등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운항 중단 상태로 외부 자금 수혈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운영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오너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는 보유 지분을 반납하면서 기업 살리기에 나섰으나 체불임금 상환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이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금 115억원과 대여금 100억원 등 총 225억원의 선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 착수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과 진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제주항공의 주장이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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