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삼성생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내다팔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뤄진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총자산의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 한다"며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것은 6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시가로 24조~30조원을 갖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 황제 특혜'"라며 "대통령도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특혜를 바로잡으라고 얘기하신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삼성이든 보험사든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하는 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시가로 산정해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되면 보험부채도 시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대주주(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합계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적은 것이다.

그런데 법에는 자산운용비율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로, 주식 또는 채권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일반계정)은 삼성전자 보통주 5억815만7천148주, 우선주 4만3천950주를 보유하고 있다. 보통주와 우선주 지분율은 각각 8.51%와 0.01%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통주 8천880만2천52주를 들고 있다. 지분율은 1.49%다.

같은 기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지분율은 보통주 4.18%, 우선주 0.08%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분율은 보통주 0.70%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보통주 21.21%, 우선주 0.25%다.

박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 보험 계약자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했다.

신용평가사의 한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2019년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공정가액은 각각 28조원과 5조원이다. 각사 총자산의 3%(삼성생명 7조1천억원, 삼성화재 2조3천억원)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용평가사의 다른 연구위원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율은 1%를 밑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주요 계열사' 등으로 이뤄진 지배구조로 그룹을 이끌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삼성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비해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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