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 485억원이다.
조정원은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540억원을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분쟁 조정에 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이었다.
조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및 하도급 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하여 상생협력 확산 업무를 추진했다.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아 올해 상반기 중 202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조정원은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 지원을 전담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공정위에 신청한 상태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시 올해 하반기부터 지체 없이 센터 업무가 가동될 수 있도록 가맹 종합지원 TF(테스크포스) 팀을 설치·운용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조정원이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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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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