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에서는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30일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총 18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개인 44인 및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지인에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거나, 직접 장내 매매에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

시세조종 행위에서는 전업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위해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마감 시간에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거나, 원격접속 및 자동화 주문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회에 걸쳐 주문하며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부정거래 행위에서는 투자조합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등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효과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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