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대기업 등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소속 기업집단 총수 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CVC를 통해 자금 흐름이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CVC의 지분구조는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차입 규모도 현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대폭 축소해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특히, 공정한 투자를 위해 총수 일가 관련 기업 등 투자금지 대상도 설정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CVC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역시 금지된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CVC 설립 형태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신기사)로 설립해야 한다.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된다.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자금 조달은 제한된다.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 일가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금지하고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한다.

김태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60% 이상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유보한 보유자금으로 펀드에 출자하라는 취지"라며 "가급적 지주회사 잠긴 돈이 투자처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부에 정기보고 의무도 부여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과 투자내용, 자금 대차 관계, 특수관계인 거래 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시,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 국장은 "지주회사들에 투자 의사를 확인한 결과 대기업 7개 등 총 18개 정도의 지주회사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연내 입법이 완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국회와 입법 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VC 허용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금산분리의 제한적 허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형식은 국회에서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이고, 의원 입법안도 여러 개 제안돼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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