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과 면책제도 개편방안 등을 적극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방안 마련과 비대면 플랫폼 금융 확대를 제시했다. 기업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과 포용금융,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도입, 국민연금 가입연령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를,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등을 주된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보였다.

이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캠코가 사전에 신청한 2건의 컨설팅 안건도 심의됐다.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인수 가격을 결정해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캠코의 이같은 사전질의가 동산금융 활성화와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인용 의견을 회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및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홍보계획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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