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조 이사장 측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등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에게 보호를 받는 제도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지난달 조현범 사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 전량을 약 2천400억원가량에 넘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은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으며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며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원은 다른 가족들을 불러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며 조 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병원에 의뢰해 정신감정 절차도 밟는다.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은 조 회장에 대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조현범 사장의 지분율이 42.9%로 최대 주주며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19.32%, 차녀인 조희원 씨 10.82%, 장녀 조 이사장 0.83% 등의 순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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