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지난 4월 취임한 금통위원의 평균 재산은 약 49억원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임 당시 조윤제 금통위원의 재산은 59억5천581만 원, 서영경 금통위원의 재산은 50억1천306만 원, 주상영 금통위원은 38억2천619만 원으로 각각 신고됐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땅과 건물, 예금 등에 고루 투자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이 한 채 더 있다. 단독주택 두 채의 공시지가는 총 28억4천800만원이다.

조 위원은 경기도와 평창동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가액은 11억2천700만원 수준이다.

그는 예금에 10억 원가량을 넣어두고 있다. 주식도 9억2천만원가량 보유했었다. 그는 취임 후에도 주식을 보유하다가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따라 현재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경 금통위원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이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서 위원은 강남구 도곡동에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역삼동에는 상속받은 사무실이 있고 충청남도 예산군에도 상속 지분으로 받은 땅이 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서 위원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약 26억 원이다.

그는 예금에 23억6천만 원가량을 넣어두고 있다.

주상영 위원은 방배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부모님 명의의 광장동 아파트와 잠원동 전세임차권을 포함한 건물 가액은 28억5천만 원이다.

주 위원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토지 가액은 4억4천만 원이다.

그는 예금에 6억5천만 원가량을 넣고 있다. 유안타증권 주식을 9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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