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투자 피해자 선지급안 동의 기한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피해자들은 오는 9월 말까지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선지급안 동의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기한다고 피해자 대표단에 알렸다.

당초 피해자들의 선지급 보상안 수령 동의 기한은 지난 30일까지로, 손실액 기준일은 31일이었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피해자들에게 1단계로 펀드 손실액의 30% 금액을 선지급하고, 2단계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을 확정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피해자들은 손실액 기준일 전에 서명해야 한다는 점,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했다.

대신증권은 7월 중 금융소비자보호총괄 명의로 추가 안내문을 보내 1단계 선지급안에 동의하는 피해자는 기존 민원과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관계자와 만나 선지급금 기준을 원금 기준 50%로 올리고, 동의 기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고, 대신증권은 향후 선지급금을 반환할 시 이자가 없다는 내용과 동의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알린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선지급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분들이 요청하면서 동의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며 "손실액 기준가 산정일에 대해선 자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손실액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증권과 피해자 간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라임 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 안내를 통해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투자자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교 운용사는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을 완료하고 펀드를 이관할 계획이다.

한 라임 펀드 피해자는 "금감원의 제재가 9월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에 대한 면피로 이용되지 않도록 9월 30일 이후로 동의서 합의 날짜를 설정하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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