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을 받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검사를 받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내년 3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지 않아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실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천조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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