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차대행업체의 주차대행료를 근거 없이 인상하면서 20억원 이상의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또 관련 직원에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오성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마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 주차대행료 1만5천원→2만원…계약변경 부당

감사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A업체와 '여객터미널 주차대행서비스 운영사업' 계약을 맺었다. 주차장 이용 고객이 주차 대행을 맡기면 한 건당 1만5천원의 주차대행료를 A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이 8개월 지난 시점에서 A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자가 예상되니 주차대행료를 올려달라고 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공사 직원 3명은 작년 6월에 주차대행료를 건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계약을 변경했다.

주차대행료는 계약 이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비)이 합산 15%를 넘기면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인천공항공사과 A업체의 계약이 변경될 때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에 불과했다. A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적자의 이유로 들었지만, 계약에 적용한 인건비는 최저임금보다 높아 대행료 인상의 사유가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근거 없이 계약을 변경해 인천공항공사가 주차대행업체에 약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 1월까지 계산한 수치로, 계약이 2년 연장되면 특혜는 최대 51억원까지 불어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계약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 "오성공원, 예타받고 예산 편성해야"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조성을 추진하는 '오성공원' 예산 편성도 문제 삼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예산에 '오성공원' 기본설계비 7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오성공원 조성계획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오성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예타 의뢰하면서다.

오성공원은 예타 결과, 비용·편익비율(B/S)이 0.24, 수익성지수(PI)는 0.14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평가(AHP) 평가자 8명 전원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성공원을 재추진하면서 사업비를 500억원으로 축소해 예타를 피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오성공원의 토지가액 740억원을 빼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토지가액을 더하면 예타 대상인 만큼 예타를 마치라고 권고했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오성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타 이후 오성공원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비 등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주의를 줬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