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재산 상속이 마무리됐다.

지분 상속 후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 창업주가 보유하던 롯데지주 주식 중 보통주 135만2천261주, 우선주 5만8천269주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후 그의 지분율은 13.04%로, 기존 11.75%에서 상승했다.

신 회장은 롯데제과는 보통주 11만9천753주(1.87%)를 새로 받았고, 롯데쇼핑 보통주 10만9천349주를 받아 지분율은 9.85%에서 10.23%로 상승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보통주 4만3천367주, 우선주 4만5천742주를 상속받아 지분 0.54%를 새로 보유하게 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지주 보통주 81만1천356주, 우선주 3만4천962주를 상속받았다.

그의 지분율은 기존 0.16%에서 0.94%로 상승했다.

롯데제과 보통주 7만1천852주(1.87%)를 새로 보유하게 됐고, 롯데쇼핑 보통주 6만5천610주를 상속받아 지분율이 0.47%에서 0.71%로 올랐다.

롯데칠성음료는 보통주 2만6천20주, 우선주 2만7천445주를 받아 지분 0.33%를 새로 보유하게 됐다.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지주 보통주는 108만1천808주, 우선주 4만6천616주를 상속받았다.

그의 지분율은 2.24%에서 3.27%로 올랐다.

롯데제과 보통주 9만5천803주를 받아 지분은 1.66%에서 3.15%로 상승했다.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3만4천693주, 우선주 3만6천593주를 상속받았다. 그의 지분율은 2.66%에서 3.09%로 올랐다.

롯데쇼핑 보통주는 8만7천479주를 상속받아 그의 지분은 0.74%에서 1.05%로 올랐다.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에게는 별도의 주식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 전 고문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 신동빈 회장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의 3분의 2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3분의 1을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아야 하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유족들은 국세청에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신동주 회장은 상속세를 일시 납부하기로 했고, 신동빈 회장과 신 이사장은 상속받은 주식을 연부연납(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 하기 위해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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