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버팀목대출 금리를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p) 낮춘 연 1.8~2.4%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이자비용이 연 30만원 추가로 경감된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과 주거급여 수급자도 이용 가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일반형이 연 2.0%, 우대형이 연 1.0%으로 0.5%p씩 낮아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였다.

대출금리는 연 1.5~2.1%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천만원을 빌릴 경우 매월 8만8천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또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별도 적용되는 대출한도가 확대돼 7천만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2~1.8%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사는 청년에 지원되는 보증부 월세대출도 대출금리가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에 살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 수에 따른 대출한도 우대를 신설해 다자녀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9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적용되며 주민센터나 교통안전공단(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도심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펀드의 출자 근거를 마련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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