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의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면세 대상인 소액 수입품에 대한 모조품 단속을 강화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P는 법령해석을 통해 관세가 면제되는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선적자들이 내용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6년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최소 서류만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는 소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전자상거래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수입품에 대한 상표권 위반, 소비자 안전 위반, 기타 불법 행위 위반 감시를 위해 선적자들이 CB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제한됐다.

CBP의 법령해석에 따라 800달러 이하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이들은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해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00달러 이하 상품이 중국에서 미국 내 소비자로 직배송되는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급증했다.

고율의 관세는 미국 소매상을 건너뛰고 중국 상인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바로 상품을 보내는 것이 유리하게 만들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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