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 법안(HEALS Act)은 미국 상원이 상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기부양책이다.

미국 공화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힐스 법안의 규모는 1조달러(약 1천196조원)며, 연 조정 소득이 개인 7만5천달러거나 부부 15만달러 이하인 미국인들에게 1인당 1천200달러씩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즉, 개인의 경우 1천200달러, 부부는 2천400달러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인 중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는 약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힐스 법안은 또 앞선 경기부양책인 캐어스 법안(CARES Act) 때와 달리 피부양자의 나이 제한을 없앴다.

캐어스 법안은 피부양자 나이를 17세로 제한해 17세가 넘은 많은 학생이나 성인 피부양자들이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힐스 법안은 이들에게도 현금을 지원한다.

다만 부양자녀 1인에 지급하는 현금을 민주당은 1천200달러로 주장하는 데 반해 공화당은 500달러로 제시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공화당은 아울러 힐스 법안에 학교와 고등교육 기관, 병원에 대한 지원은 늘리되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수령하고 있는 실업 급여의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하지만, 기존 월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축소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또 힐스 법안에 중소업체들의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PPP) 프로그램 2차 시행안을 담는 데는 합의했지만, 프로그램 규모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금융부 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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