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법인·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부동산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찬성 188인, 법인세법과 종부세법 개정안은 185인과 186인의 찬성으로 표결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부담을 크게 지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대상에 넣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6억원 공제가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인 법인은 6.0%까지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는 최고 3.2%까지 종부세율이 올라간다. 2주택자 이하는 최고 세율이 3.0%로 상향된다. 1주택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80%로 높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참여정부에서 강화한 조세 금융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돼 공급된 주택이 다주택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시가 총액이 두배로 늘어날 때도 종부세는 제자리였다"며 "공급 확대의 과실이 실수요자에게 가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전시로 규정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빚을 쓰면서 부동산은 혈세를 거둬들인다"며 "경기 대응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 모순됐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경기 대응과 시장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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