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1억6천만명에 달하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중국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집단소송 집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내놨다.

SCMP는 그동안 1억6천만명에 달하는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가격조작, 사기 등으로 인해 투자손실을 입어도 법적으로 적절하게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투자자들이 피고를 일괄 고소해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중국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루이싱커피의 회계 조작, 킨골드주얼리의 가짜 금 사태 등의 사건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이싱커피 사건은 미국과 중국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SCMP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고조로 중국이 중국 본토 기술기업을 자국 자본시장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주식시장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집단소송은 투자자의 권리 보호, 자본시장의 기본 체제 개선 및 개혁 심화, 건전한 시장 유지에 의의가 있다"면서 "증감위는 규모가 크고 사회에 치명적 영향이 미치는 사례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감위는 최근 실적을 부풀리거나 중요한 공시사항을 발표하지 않은 10개 기업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찰에 남겨진 건수는 캉메이제약을 포함해 총 24건이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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