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한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납기 연장 외에도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미뤄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1년이 더 유예(총 2년)된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시 최대 7천만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납세자를 상대로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추가로 지원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가격 변동 폭이 확대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차관 주재로 농산물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의 수장으로서 매일 회의를 개최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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