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최정우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유동성 공급(선지원) 비율을 결정할 NH투자증권 임시이사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당초 8월 초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선지원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간 책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이 역시도 개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초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회수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선지원 비율을 확정할 시 생기는 경영상의 배임 논란을 피하고자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금융감독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융감독당국은 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 조치 시행 여부를 회신하게 되고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예방하게 된다.

이르면 8월 첫째 주 선지원 비율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NH투자증권이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철회하면서 임시이사회 일정은 더욱 밀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수탁사 하나은행의 책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NH투자증권의 선지원 비율 결정을 늦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 펀드가 최초로 환매 중단되기 이틀 전인 지난 6월 16일 A하나은행 직원과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가 장시간 면담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사실에 대해 법무지원부의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을 계획중이다.

운용사와 수탁사 간 신탁계약 이전 오고 간 펀드 제안서를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하나은행 측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하나은행은 펀드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하나은행은 신탁계약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국내 발행 채권을 편입자산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다 운용사의 지시를 따른 만큼 이번 사태에 책임 소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옵티머스 사태 등 조사에 나섰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실에서 하나은행 관계자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95% 이상이 편입자산으로 담긴다는 투자 제안서(브로슈어)를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 의원실을 방문했고 하나은행 측 관계자가 신탁계약서 외 제안서(브로슈어)를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안서 상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관련 내용이 있었던 만큼 편입자산에 사모사채가 편입됐을 때 수탁사로서 확인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운용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사채라는 이름만 들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기계적으로 일만 처리했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며 "향후 책임 범위가 각각 어디까지인지 따지는 것이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투자제안서 상 제시한 상품 구조는 예시일 뿐"이라며 "운용역의 판단과 법률적 제도변경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구조는 일부 변경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용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만큼 이번 사태에 책임소지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무관리사였던 예탁결제원은 장외 부실 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운용사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논란이 됐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무관리사는 매월 수탁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 펀드를 감시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이 관리 의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해 당분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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