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

이는 전일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한 게 골자다.

익명정보의 경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가명 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해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앞으로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이미 금융과 통신,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자산 정보와 온라인 채널 택배 정보, IPTV 시청 정보를 더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하기도 했다.

신한카드는 SK텔레콤과 함께 카드 이용정보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더해 여행·관광 정보를 도출했다.

KB카드도 CJ올리브네트웍스의 택배 정보를 활용해 소비행태를 분석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 같은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데스크를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에서는 313건, 3억9천만원 규모의 거래가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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