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특별단속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 교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포착·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치 관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을 신설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책에 대한 정확하게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부동산 신속 대응팀'을 가동한다. 팀장은 기재부 차관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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