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전 공세 강화…일각선 선제적 '흠집내기' 비판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갈등을 빚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어피티니에쿼티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최근 신 회장의 평창동 자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또한 이들 컨소시엄의 요구를 인용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자택 가압류에 더해 신 회장이 수령한 교보생명 배당금에도 가압류를 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재 판정부의 중재 청문을 앞두고 소강 국면에 들어섰던 양 측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신 회장의 자금줄에 제재를 가하려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위한 용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중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압류 신청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은 신 회장이 수세에 몰려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해 향후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중재 청문을 앞두고 신 회장을 압박하려는 의도적인 퍼포먼스로 읽힌다"며 "전체 중재 규모를 고려하면 자택 가압류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압류 인용 또한 본안소송과는 달리 법원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가압류를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계좌, 배당금 등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에 비해 재량의 여지가 큰 편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 회장은 이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자제한 채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중재 절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결국 중재 절차 이후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지분을 되사주는 방식을 통해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재 판정부가 어피니티 등의 요구대로 40만9천912원의 풋옵션 행사가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결국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의 최상단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적정가치 여부는 중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결국 풋옵션 행사가 조정 이후에는 교보생명이 자사주로 취득하거나 신 회장이 자금조달을 통해 해당 컨소시엄의 지분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것"이라며 "주주간 계약(SHA)이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짜여진 점이 문제의 시작이 됐다"고도 했다.

교보생명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SHA를 근거로 신 회장이 해당 기간 내 기업공개(IPO) 조건을 지키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이 포함된 SHA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 총 1조2천54억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IPO에 나서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

다만, 지속적인 업황 악화 탓에 IPO가 무산되자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행사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조원대의 중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요구한 풋옵션 행사가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풋옵션 행사를 선언한 당시 상황을 적용할 경우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경쟁사인 한화생명 시가총액의 2배를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중재 판정부의 판단은 내달 진행될 청문 이후 양 측의 서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께 나올 예정이다.

이후 중재 판정 취소 청구소송 등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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