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 조사한 결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선정 기간을 단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 각종 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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