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오는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보험사가 만기 1년 미만의 환헤지 계약을 보유하면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에서 요구자본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해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위험경감기법을 활용해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위험경감기법으로 재보험, 파생상품,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 상계, 보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K-ICS 3.0에서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이면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하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면 기간에 비례해 적용한다고 언급했다.

위험경감기법 중 하나는 환헤지다. 환헤지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일 때 보험사가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위험경감효과가 클수록 보험사 요구자본이 감소하고 RBC 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잔존만기 1년 미만 위험경감기법의 위험경감효과 인정 비율을 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미만 환헤지도 위험경감효과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정조건은 ▲위험경감기법 갱신계획 문서화 ▲위험경감기법 갱신전략 유지 ▲갱신 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함 ▲시장 거래 유동성 부족으로 미체결 가능성이 낮음 등이다.

갱신계약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구하는 식은 '잔존만기비율+(1-잔존만기비율)×90%'다. 잔존만기 비율은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를 위험경감대상 잔존만기와 1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외화채권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이며 환헤지 잔존만기가 3개월이면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은 92.5%다.

외화채권 잔존만기가 6개월이며 환헤지 잔존만기가 3개월이면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은 95.0%다.

외화채권과 환헤지 만기 차가 작을수록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이 상승하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K-ICS 3.0에서 잔존만기 1년 미만의 외환위험 경감기법에 대해 가격변동위험액을 추가 적용한다고 했다.

가격변동위험액은 외화 위험경감기법 계약의 명목금액에서 측정시점 환율의 X%를 곱해서 구한다.

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이면 X는 2%다. 계약만기가 1년 이상이면 X는 1%다.

위험경감기법 계약만기가 2%일 때 가격변동위험액이 더 커진다. 따라서 보험사 환헤지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이면 가격변동위험액이 증가해 RBC 비율이 하락한다.

은행의 한 스와프딜러는 "K-ICS 3.0에서 보험사 환헤지 만기가 1년 미만일 때 RBC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사가 환헤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잡고 외화채권과 환헤지 만기 차를 줄여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 환헤지 만기가 길어져 K-ICS를 대비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고, 그에 맞춰 K-ICS가 도입된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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