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10일 긴급점검 회의를 열었다.

신보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을 확인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한다. 고정보증료율은 0.1%를 적용한다.

특례심사 적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 보험가입 때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보험금 지급요청 때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신보는 본부에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 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영업점 안전지도와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영업점 업무 지속계획(BCP)을 시행한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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