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보와 서울시,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은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고시원,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건물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신보의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주택 사업자와 사회주택협회 간 입주자 보증금 반환 보증계약 채무에 대해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주택 입주자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대상기업에 고정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최초 1년간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 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사회주택 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심화하는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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