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에 납품 물량을 보장한 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로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발주 중단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 내용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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