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 대상으로 상품판매과정 점검과 완전판매프로세스 및 사고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 보호의 날'과 '사전 해피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 7월 초에는 사모 폐쇄형 상품 가입 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했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보호 문화 확립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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