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유럽산 수입품에 부과한 보복관세의 목록 일부를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USTR은 그리스와 영국의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동일한 규모의 독일과 프랑스 제품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에도 전체 관세 규모는 75억달러로 유지되며 세율도 항공기에 15%, 기타 품목에 25%가 유지될 것이라고 USTR은 설명했다.

WTO는 지난해 10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에 15% 관세, EU 회원국들에서 생산되는 와인, 위스키, 치즈, 올리브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EU와 회원국들은 WTO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미국은 이번 분쟁의 장기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은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미 항공산업과 노동자들에 피해를 준 행위를 수정하도록 EU와 합의 달성을 위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치는 올해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CNBC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해 15%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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