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계열사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두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3일 올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따라서 예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어제 오늘 삼성생명 주가가 급등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시장이 반응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무관하게 삼성생명 재무건전성, 시장 지배력, 견고한 이익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총자산의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것은 6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시가로 24조~30조원을 갖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 황제 특혜'"라며 "대통령도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특혜를 바로잡으라고 얘기하신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이익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삼성생명 주가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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