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산출 방법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수치 오류 등 문제 발생 시엔 관련 증권사가 법적 책임까지도 전적으로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금투협 측에서는 이렇다 할 보상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지표관리법)'은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표관리법은 CD금리 산출의 절차적인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CD금리 추정치를 금투협에 제출하는 증권사들의 업무량을 가중할 것이라고 관측된다.

각 증권사는 엑셀을 활용해 CD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금리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수고스럽게 느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자료 입력은 오전과 오후 각 한 번씩 이뤄지는데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땐 매매 업무에 방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되거나 발행된 CD가 없을 땐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CD금리를 자의적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증권사들은 업무량 가중을 넘어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치가 틀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페널티가 적용되는데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향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도 받아야 한다.

A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입력이 번거로운데 아무런 이점도 없어 대부분 귀찮아한다"며 "감사를 받으면 증권사들만 타깃이 되고 수익도 적어 CD 매매를 접을까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입력하는 증권사에는 은행들이 CD 발행 전 반드시 공지를 주게 하고, 일정 비율 이상 발행을 특정 증권사를 통해서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리 산출 시 문제가 안 되게끔 정교해야 해 민감해진다"며 "금리 제출 후 문제가 생기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발행이나 유통되는 CD가 없는 경우 근거가 있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C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입력하고 계산하는 작업이 번거로워질 수는 있다"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시장금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 지표관리사무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적용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관련해 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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