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30만원까지 직불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 회의를 통해 스마트폰 직불결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소비자의 경우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 간편한 직불 결제를 할 수 있게된다.

다만 금융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및 1회 결제 가능 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됐다.

또한 출금동의서 작성 시 태블릿PC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도 가능하게 됐다.

적절한 보안기준을 갖춘 경우 태블릿PC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 과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허용은 소비자 결제방식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며 "자필 전자서명이 가능해 진 것 역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만큼 향후 전자금융을 활용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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