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재무제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 재무상태표도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목적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다. 다른 하나는 감독목적회계기준인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다.

일반목적 재무제표 양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독목적 재무제표 양식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를 경우 보험사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지분법투자주식 ▲현금및현금성자산 ▲충당부채 ▲금융부채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등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사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표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사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자산을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운용자산이란 보험사 수익창출 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자산으로, 특별계정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또 감독목적회계기준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고유한 재무상태표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목적회계기준에서는 기업 유형에 따른 별도의 재무상태표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