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개인 재산 이익 위해 업무수행 상상해 본 적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로 선정한 과천 지역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80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 소재의 토지 2천519.00㎡ 중 1천259.50㎡(약 380평)가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국토부에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남양주시와 하남시, 과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에 총 15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천시의 경우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등지에 7천호의 공급이 포함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국토부 1차관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당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토지실장은 장단기 주택종합 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만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박 차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과거 업무가 과천 땅과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국토부의 판단과 근거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주장에 박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과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990년 4월 누나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절반씩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해 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 선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2018년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한 뒤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신도시 업무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만큼 이전 직책인 국토도시실장으로 일하면서도 이 업무에 관여하거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땅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이용상황, 과천 땅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정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배제된다고도 했다.

그는 과천 지구의 계획 수립과 관련해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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