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에 승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본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적법한 기업 합병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수사심의위원회,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법원 판결,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등을 거치며 합병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일 이 부회장 측이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이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와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물산 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엘리엇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와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며 합병 과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했다"며 "합병을 조작하지 않아 시장 주가로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여러 번 번복됐다"며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며 "타인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이고, 회사 자체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대법원은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데 대한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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