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ㆍ자본시장단 적극 참조…불법행위 대응할 것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일정 다음주 발표

9~12월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하게 단속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이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ㆍ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배경에 대해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거래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가운데 1천705건을 조사한 결과 811건의 법령 위반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8ㆍ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ㆍ지자체가 합동 점검할 것"이라며 "공적 의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 세제 혜택 환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재개발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모(9월 중)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ㆍ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ㆍ부동한 의지를 국민께서는 믿어주시고 지원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아파트는 7월 첫째 주 0.11%에서 8월 넷째 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면서" "특히 강남 4구는 0.13%에서 3주 연속으로 0.0%를 기록해 상승세가 멈췄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월차임전환율(전월세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10월 시행되면 전·월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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