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단지에 따라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직방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전후한 7월과 8월 모두 거래가 발생한 서울 내 1천596개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중대형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전용 107㎡)의 경우 8월에 8억9천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7월 대비 2억4천5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전용 131㎡)은 9억8천만원으로 2억3천만원 올랐고,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전용 114㎡)도 2억2천만원 오른 8억5천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통상 매물이 많아 가격이 저렴한 신축 단지에서도 전셋값 상승이 나타났는데, 위례2차 아이파크(전용 108.14㎡)는 1억9천만원 올랐고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전용 60㎡)도 1억8천500만원 상승했다.

강남3구 일부 소형 평형에서는 7월에 높은 가격에 거래된 데다 전세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며 전셋값이 하락하는 곳도 있었다.

강남구 도곡렉슬(전용 60㎡)은 7월에 10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8월에는 9억4천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60㎡) 전셋값은 12억7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 반포자이는 8억9천250만원으로 2억750만원 내렸다.

직방은 "소형평형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고 임대인도 월세 부담이 적어 월세전환이 원활하다"며 소형면적의 월세전환이 자리를 잡으면 중형면적으로 월세전환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 하에서 전세라는 사금융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전세시장이 축소되더라도 소멸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와는 다른 임대시장의 대전환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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