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앞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선별할 때에도 자격요건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 내 여타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뽑을 때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또 기금본부 운용직원이 퇴직할 경우 사전 예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금본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 예고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관련 사항을 다룬 시행규칙 제36조에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다룬 항목을 신설했다.

자격요건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업·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경제학, 경영학, 투자 분야 전공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재직자 ▲경제학, 경영학, 투자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재직 경력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보유자 ▲국내외 연기금·국부펀드·중앙은행, 우정사업본부, 공제회의 자산운용 담당자 ▲이외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제시됐다. 단 공단 임직원 및 공무원은 이 같은 요건의 적용을 배제한다.

국민연금은 "기금본부 내 여타 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해외투자부서 외부위원 선정과 관련해 현실적 제약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앞서 감사원이 국민연금에 위탁운용사 선정 시 외부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실, 준법지원실 등 독립된 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1~2일 전에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관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 대해선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명시해 놨다. 하지만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선 별도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는 7명의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인력의 퇴직 사전 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운영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에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계약해지 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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