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예고했다. 재임 기간 가장 안타까운 일도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를 손꼽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9일 "사모펀드와 DLF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임기는 사모펀드로 시작됐다. 그의 청문회에서는 DLF 불완전판매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불법 투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이 넘쳐났다.

기획재정부 시절부터 친근감 있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는 물론 시장에서 '프렌들리'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그는 자신의 소신에도 이런 정체성을 반영했다. 사모펀드가 대표적이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청문회에서도 '사모펀드는 규제 완화가 자신의 소신'이라며 섣부른 규제가 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라임과 옵티머스 등 연이어 터지는 금융사고에 입장을 선회해야만 했다. 사모펀드 사태가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DLF 대책을 선보였다. 5개월 뒤에는 이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대책도 내놨다. 현재는 1만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신보단 소비자 보호를 앞에 뒀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도 마찬가지였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 3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덕분에 국내 증시는 빠르게 안정됐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그간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해온 은 위원장이 규제를 제한적이나마 완화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을 뒤집는 결정이었다. 은 위원장은 '피해가 적고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은 위원장 취임 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3개다. 이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표적인 제정법으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의 기틀이 됐다.

현재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추심 총량제 도입 등 채무자 지원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그 밖에 신용정보법과 특정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이미 개정된 법안에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순기능도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은 위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정책적 결정들도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라고 귀띔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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