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유료방송 등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4개 통신사업자에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에 총 8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2억7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KT 2억6천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천100만원, SK텔레콤 7천600만원 등이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천99건을 조사한 결과,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위반율이 28.7%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이었다.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 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적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기만적 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천원 할인' 등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 광고는 36.6%에 달했다.또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는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다만,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조사한 2015년 당시 통신4사의 위반율은 90%대를 상회했지만 이후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은 지속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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