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이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멀티호밍은 인터넷의 노드, 사이트, 네트워크 등이 다중 IP주소를 사용해 동종 또는 이종 링크와 다중으로 접속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멀티호밍 차단'으로 정의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에서 매물 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속하고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네이버와 제휴가 필수적이다.

네이버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정보업체에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했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는 네이버와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가 무산됐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관련 시장 내 지배력을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이번 사안을 포괄적으로 적용했다.(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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