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명확히 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지침에 따르면 계열 기업간 자금을 지원할 경우는 정상가격 산정 기준에 맞춰야 한다.

계열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과의 거래에서 통용되는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동일한 상황, 유사한 상황, 동일·유사한 상황 등의 순서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자산·상품·용역을 지원할 경우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기준도 신설했다.

같은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과의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유사사례도 없으면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가격을 매기도록 했다.

새 지침은 공정위가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이뤄진 통행세 지원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아닌 다른 기업과의 직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통행세 거래를 지원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 거래행태인지, 지원객채의 역할이 미미한지 등을 따지도록 했다.

새 지침은 부당성을 따질 때도 지원을 받는 기업이 꼭 일정 거래분야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시장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객체의 관련시장 범위를 구체화하고, 미래의 발생 가능성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추상적 위험까지 포함해 공정거래저해성을 따지도록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됐던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행위성 성립요건에 대한 예시도 추가했다.

기존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하
여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도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이 높아져 효과적인 예방이 기대된다며 기업집단 외부로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문화가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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