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ㆍ경제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준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업종(수도권 음식점 등)과 집합금지 업종(PC방 등)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챙겨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전체 소상공인 338만명 중 약 86%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ㆍ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1단계,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잔액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지역신보의 예비자금 9천억원을 활용해 피해 집중업종 소상공인에 저리로 융자해준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현재 9조4천억원의 잔액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 1천만원 한도에서 2배 늘린 것이다.

1ㆍ2단계를 이미 받은 지원자(3천만원 이하)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ㆍ기보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을 통해 2조5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등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3천억원 늘린다. 이 자금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로 돈을 빌려줄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도 담겼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적용기한을 올해 1~6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한 세정지원도 제공한다.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해준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는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일반업종의 지원기금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고,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만료된 사업자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챙겨준다.

기존 대상자 50만명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 구직 지원금을 1회에 50만원 지급한다. 청년 본인이 희망하면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실직 및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등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한해서다.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한도로 지원한다. 1인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다. 지원요건은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을 준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비용도 하루에 5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5일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10일에서 5일 더 늘었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ㆍ사회활동의 뒷받침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료를 일회성(1개월분)으로 2만원 지원해줄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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