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6천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11일 결정했다.

원신더블유몰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용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다.

또한 종업원의 근무 기간과 시간과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 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익명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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